김혁규 의원, "지방기업 출자분 출총제 적용대상서 제외"

입력 2007-05-23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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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총액제한제도에 적용을 받는 대규모 기업집단이 지방에 있는 기업에 신규출자를 하는 경우 출총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의 열린우리당 김혁규 의원은 23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인 본점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했다.

김 의원은 "낙후된 지방경제를 활성화하고 고용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투자 여력이 있는 대기업의 투자가 절실하다"며 "하지만 출총제 때문에 투자를 못한다는 말이 있어 예외조항을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한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다섯가지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며 "지방경제 활성화와 지방기업 육성을 비롯해 ▲고용창출 ▲수도권과 지방간 균형발전 ▲기업에 대한 규제완화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출총제 대상 기업인 국내 7대 대기업 집단의 지난해 하반기 사내보유금이 수 조원에 이르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지방 투자로 유도하면 지방만 아니라 국내 경기 활성화와 새로운 성장동력원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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