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영루' 상표 못 쓰게 된 해태제과 소송 내…14억 배상

입력 2016-01-31 08:4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취영루' 상표 못 쓰게 된 해태제과 소송 내… 14억 배상

해태제과가 유명 만두 브랜드였던 '취영루' 상표권 분쟁에 뛰어들었다가 실패해 브랜드를 출시하지 못하게 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상표권을 끝내 취득하지 못한 해태제과는 소송을 통해 14억여원을 배상받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5부(재판장 배준현 부장판사)는 해태제과가 김모씨 등 3명을 상대로 낸 양도대금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취영루에 대한 상표권 분쟁은 200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취영루' 상표권자 박모 씨는 그 해 6월 CJ제일제당에 8억원을 빌리면서 담보로 상표권을 이전했다. 같은 금액으로 상표권을 되찾을 수 있다는 게 조건이었다. 박 씨가 CJ에 빌린 돈을 다 갚고도 상표권을 찾아가지 않자, 박 씨에게 돈을 빌려줬던 김 씨는 CJ를 상대로 취영루 상표권을 이전해달라는 소송을 벌였다. 그 결과 김 씨가 세번째 상표권자가 됐다.

그즈음 해태제과도 취영루 브랜드를 차지하기 위해 뛰어들었다. 해태제과는 취영루라는 이름을 붙인 냉동만두를 출시할 계획을 세우고 17억원에 상표권을 사들이기로 한 뒤 9억원을 먼저 지급했다. 그런데도 변심한 김 씨가 상표권을 내놓지 않자 법정다툼이 본격화됐다.

설상가상으로 해태제과는 취영루 원상표권자 박 씨로부터 소송을 당하기도 했다. 박 씨는 해태제과를 상대로 상표권 이전 소송을 내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결국 상표권을 넘겨받지 못해 브랜드 출시에 문제가 생긴 해태제과는 김 씨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애초에 김 씨가 원소유권자 박 씨를 대신해 CJ로부터 상표권을 넘겨받은 자체가 무효라고 판단했다. 채권자인 김 씨가 박 씨를 대신해 권리를 행사할 수는 있지만, 그 효과는 박 씨에게 귀속돼야 맞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김 씨가 해태제과에 상표권을 양도하기로 한 계약은 김 씨의 계약 위반을 이유로 적법하게 해제됐으며, 양 당사자 간 계약에 따라 위약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위약금 10억원은 과도한 금액이 설정됐다고 보고 5억원까지만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김 씨는 해태제과에 1심에서 인정된 양도대금 9억원과 함께 위약금 5억원을 합해 14억여원을 물어줘야 한다.

물만두가 유명했던 중국음식점 취영루는 2000년 박 씨가 인수한 뒤 냉동만두 브랜드로 출시됐다. 하지만 2004년 자신들과 무관한 '불량 만두소 파동'으로 매출이 감소하고 금융위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자 2009년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갔다.


대표이사
손경식,강신호(각자 대표이사)
이사구성
이사 7명 / 사외이사 4명
최근공시
[2026.04.09] 기업설명회(IR)개최(안내공시)
[2026.03.24] 대표이사(대표집행임원)변경(안내공시)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속보 밴스 부통령 “이란과 합의 도달 못해…미국 복귀”
  • 연구 설계까지 맡는 ‘AI 과학자’ 등장…AI가 가설 세우고 실험 설계
  • 정부, 12·29 여객기 참사 현장 전면 재수색…민·관·군·경 250명 투입
  • LG유플, 13일부터 유심 업데이트·무료 교체…IMSI 난수화 도입
  • 디저트 유행 3주면 끝? ‘버터떡‘ 전쟁으로 본 편의점 초고속 상품화 전략
  • 신한금융 "코스피6000 안착하려면 이익·수급·산업 바뀌어야"
  • 현직 프리미엄 앞세운 박형준, 재선 도전…‘글로벌 허브’ 정책 승부수
  • 中, 이란에 무기공급 정황…“새 방공 시스템 전달 준비”
  • 오늘의 상승종목

  • 04.1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7,062,000
    • -1.34%
    • 이더리움
    • 3,316,000
    • -0.66%
    • 비트코인 캐시
    • 638,000
    • -3.48%
    • 리플
    • 1,992
    • -1.09%
    • 솔라나
    • 123,300
    • -2.22%
    • 에이다
    • 366
    • -2.92%
    • 트론
    • 476
    • +0.42%
    • 스텔라루멘
    • 226
    • -1.7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170
    • -1.74%
    • 체인링크
    • 13,160
    • -2.59%
    • 샌드박스
    • 112
    • -2.6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