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복권’ 인터넷 판매근거 마련 법안 기재위 통과

입력 2016-01-29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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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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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가 제출한 ‘복권 및 복권기금법 개정안’과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이 제출한 ‘수출입은행법 개정안’ 등 무쟁점 법안 6개를 의결했다.

복권법 개정안은 ‘온라인 복권’의 개념에 전자적 형태의 복권을 추가, 온라인 복권이 인터넷에서 판매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현재 온라인 복권은 복권발행시스템을 갖춘 중앙전산센터와 정보통신망으로 연결된 복권의 발매 단말기를 통해 지정된 판매 장소에서 발행·판매된다.

‘모뉴엘 대출 사기’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수은법 개정안은 수은 임직원이 정부의 경영건전성 관련 명령을 위반하거나 건전 경영을 해칠 경우 임원에 대해서는 은 업무집행정지·해임·경고, 직원에 대해서는 면직·정직·감봉·견책 등으로 각각 문책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이런 행위가 뒤늦게 드러나 해당 임직원이 퇴직한 경우라도 은행의 인사기록에 남기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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