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복권’ 인터넷 판매근거 마련 법안 기재위 통과

입력 2016-01-29 19:3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가 제출한 ‘복권 및 복권기금법 개정안’과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이 제출한 ‘수출입은행법 개정안’ 등 무쟁점 법안 6개를 의결했다.

복권법 개정안은 ‘온라인 복권’의 개념에 전자적 형태의 복권을 추가, 온라인 복권이 인터넷에서 판매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현재 온라인 복권은 복권발행시스템을 갖춘 중앙전산센터와 정보통신망으로 연결된 복권의 발매 단말기를 통해 지정된 판매 장소에서 발행·판매된다.

‘모뉴엘 대출 사기’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수은법 개정안은 수은 임직원이 정부의 경영건전성 관련 명령을 위반하거나 건전 경영을 해칠 경우 임원에 대해서는 은 업무집행정지·해임·경고, 직원에 대해서는 면직·정직·감봉·견책 등으로 각각 문책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이런 행위가 뒤늦게 드러나 해당 임직원이 퇴직한 경우라도 은행의 인사기록에 남기도록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중기부, '모두의 창업' 개인정보 유출 사과...1차관 정례 점검회의 신설
  • 삼성SDI, 6.32% 급등 마감⋯증권가가 ‘톱픽’으로 꼽은 이유는 [찐코노미]
  • 거래소, 프리마켓 시행 내년 말로 연기···애프터마켓은 기존안대로 9월 시행
  • '골드 러시' 식었다…골드뱅킹, 6개월 만에 1조원대로
  • 스페이스X, 200억 달러 회사채 발행⋯IPO 이어 대규모 자금 조달 [종합]
  • 한국, 멕시코에 0-1 패배⋯조별리그 2차전 무승 못 깼다 [북중미 월드컵]
  • "강북마저 만만치 않네"⋯전세난에 등 떠밀린 실수요자 '한숨'
  • "월 50만원 넣었더니 2200만원?"…청년미래적금 흥행 예고
  • 오늘의 상승종목

  • 06.1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6,630,000
    • +1.5%
    • 이더리움
    • 2,615,000
    • +1.67%
    • 비트코인 캐시
    • 300,200
    • +0.43%
    • 리플
    • 1,732
    • +1.41%
    • 솔라나
    • 108,600
    • +4.32%
    • 에이다
    • 244
    • +0.41%
    • 트론
    • 492
    • +0.82%
    • 스텔라루멘
    • 322
    • -1.83%
    • 비트코인에스브이
    • 17,730
    • +1.2%
    • 체인링크
    • 11,950
    • +0.25%
    • 샌드박스
    • 89.46
    • +17.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