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인대회·모델 출신 신인 걸그룹 멤버, 스폰서 처벌 막으려 남친 성폭행으로 고소했다 '덜미'

입력 2016-01-22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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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미인대회와 모델 출신의 한 신인 걸그룹 멤버가 스폰서인 남성의 처벌을 막으려고 남자친구를 허위로 고소했다가 구속기소됐다.

의정부지검 형사1부(김태철 부장검사)는 무고 혐의로 신인 걸그룹 멤버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은 또 A씨의 스폰서인 B씨를 강도 상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B씨는 30대의 재력가로 알려졌다. 그동안 걸그룹 멤버 A씨의 스폰서가 돼 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걸그룹 A씨는 지난해 6월 "남자친구인 C씨에게 성폭행당했다"며 허위로 C씨를 고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C씨를 때린 B씨의 처벌을 피하게 하려고 C씨를 고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C씨는 지난해 5월 B씨와 말다툼을 하다 폭행당해 전치 4주의 상해를 입고 휴대전화 유심카드를 빼앗기자 B씨를 고소했다.

검찰은 "B씨는 C씨의 휴대전화에서 A씨의 사진을 삭제하고자 말다툼을 벌였으나 특별한 사진은 없었다"며 "A씨는 C씨의 고소를 취하하게 하려고 허위로 신고했다"고 전했다.

한편 A씨는 신인 걸그룹의 멤버이자 모델로, 지역 미인대회에 입상한 경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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