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경제포럼] 누리=세상(世上)을 예스럽게 이르는 말… 누리과정은?

입력 2016-01-20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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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림 국회의원·새누리당

설마, 설마 하며 걱정하던 일이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 누리과정 예산 얘기다. 설마 누리과정 문제로 도(道) 전체의 예산이 어려움을 겪을까 싶었던 경기도는 결국 초유의 준예산 편성을 준비하고 있다. 운영비 긴축 운용, 담임 보육교사 수당 미지급 등 어린이집 내부에서 불거지던 후유증은 간식과 급식을 제공하는 업체에 대한 결제중단 사태를 불러오고 있다. 이번 달 25일까지 교육청으로부터 운영비가 내려오지 않으면 어린이집 보조교사를 계속 고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는 어린이집도 늘어나고 있다. 타협점은 보이지 않고 부작용은 이미 시작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쟁점과 해법을 짚어본다.

◇돈이 없는데 어떻게 지원?

2012~2015년 4년 연속 예산보다 국세수입이 부족하게 징수됐다. 지난해는 부족한 세입을 국채 발행으로 충당하기 위해 추경예산까지 편성했다. 이 기간 동안 내국세의 20.27%에 고정돼 있는 교육교부금도 예산보다 규모가 줄어 각 교육청이 어려움을 겪었다. 그때마다 여야는 국회 예산심의 시 국비로 교육 사업을 지원해 오고 있다. 특성화고교 장학금 2010억원(2013년), 초등돌봄학교 시설비 1008억원(2014년), 목적예비비 5064억원(2015년), 학교 노후시설 개선 등에 3000억원(2016년) 등 누리과정 예산으로 부족할 수 있는 교육 사업비를 국비로 지원해주고 있는 것이다. 특히 올해 교육교부금은 전년 대비 1.8조원 증가해 2013년 이후 처음으로 증가세로 전환되었고, 부동산시장 개선과 담뱃값 인상 등에 따른 지방세수 호전으로 교육청에 대한 지자체 전입금이 전년 대비 1.0조원 이상 증가할 전망이다. 이런 상황을 보더라도 돈이 없지는 않는 것 같다.

◇교육교부금을 왜 보육에 지원?

교육교부금법에 따르면 교육교부금은 ‘지자체가 교육기관을 설치·경영함에 필요한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국가가 교부하는 재원으로 규정돼 있다. 여기서 말하는 교육기관은 ‘실질적으로 교육을 담당하느냐’를 보고 판단할 수 있다. 그런데 누리과정은 유아교육법상 교육과정과 영유아보육법상 보육과정을 통합한 공통의 교육·보육과정으로 도입된 제도로, 그 내용이 유치원의 교육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영유아보육법에서도 보육 개념에는 교육을 포함시키고 있고 유아교육법에도 유아교육 및 보육에 관한 기본계획, 유치원 및 어린이집 간 연계 등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누리과정을 운영하는 어린이집 역시 교육재정교부금법상 교육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므로 교부금 지원이 가능하다.

◇남은 과제는?

돈이 없다는 교육청, 예산편성은 법적 의무라는 정부가 머리를 맞댄 게 이번 주 월요일인 18일이 처음이라고 한다. 늦은 감이 있다. 예산편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은 경제부총리가 했는데 막상 교육감 면담은 사회부총리 혼자서 했다고 한다. 21일로 예정된 2차 교육감 면담에는 재정을 담당하는 경제부총리나 기획재정부 차관이 함께하는 것도 필요해 보인다.

누리과정은 아이들이 세상을 접하기 위해 준비하는 첫 관문이다. 놀이가 교육이고 교육이 놀이인 아이들에게는 누리과정이 보육이기도 하고 교육이기도 한 것이다. 세상(世上)을 예스럽게 이르는 말이란 뜻의 ‘누리’ 과정 논란이 어른의 품격에 맞게 원만하면서도 조속히 해결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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