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 344곳 적발

입력 2016-01-20 08:1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환경부는 지난해 하반기에 날림(비산)먼지 발생사업장 7128곳을 특별 점검해 4.8%인 344곳의 위반 사업장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날림먼지는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직접 배출되는 먼지를 말한다. 건설사업장 등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으며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25만톤) 중 약 46%(11.4만톤)를 차지해 호흡기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대기오염물질로 알려져 있다.

이번 점검은 비산먼지로 인한 민원 발생과 대기질 악화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시멘트제조업 등 비산먼지가 다량으로 발생하는 사업장과 토사 등을 운반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환경부는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이 신고의무 이행과 함께 먼지 발생을 억제하는 바퀴 세척 시설, 통행 도로의 물뿌리기 등을 준수했는지를 점검했다.

또 운반 차량의 바퀴 세척과 측변 물뿌리기 후 운행 여부, 적재함 덮개 설치 등도 중점적으로 살폈다. 점검은 작년 11월 9일부터 27일까지 이뤄졌다. 주요 위반 내용은 날림먼지 발생 억제시설 설치·조치 부적정이 42.7%(147건)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은 신고(변경신고 포함) 미이행(40.1%·138건), 억제시설 설치·조치 미이행(12.5%·43건) 등의 순이었다.

환경부는 위반 사업장에 개선명령(142건), 조치 이행 명령(48건), 사용중지(8건) 등 행정처분을 했다. 과태료 부과 134건(3억7800만원), 수사기관 고발 61건도 함께 이뤄졌다.

환경부는 벌금형 이상 선고를 받는 건설업체의 위반 내용을 공표하고, 관급공사 발주 시 입찰 참가자격 사전·적격 심사시 환경분야 신인도 평가에서 감점할 계획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범정부 공공개혁TF 내일 출범…통폐합·2차지방이전·행정통합 종합 검토
  • 李대통령 "중동상황 장기화 전제"…전쟁 추경·에너지 대응 지시
  • 단독 잣대 엄격해지니 1년 새 '90% 급감'…은행권 거품 빠졌다[녹색금융의 착시]
  • 고유가ㆍ환율 악재에도…‘어게인 동학개미’ 이달만 18조 샀다 [불나방 개미①]
  • 입주 카운트다운…청사진 넘어 ‘공급 가시화’ 시작 [3기 신도시, 공급의 시간①]
  • ‘AI 인프라 핵심’ 光 인터커넥트 뜬다…삼성·SK가 주목하는 이유
  • 전 연령층 사로잡은 스파오, 인기 캐릭터 컬래버로 지속 성장 이뤄[불황 깨는 SPA 성공 방정식②]
  • 단독 李 ‘불공정 행위 엄단’ 기조에…공정위 의무고발 급증
  • 오늘의 상승종목

  • 03.17 11:10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1,438,000
    • +4.33%
    • 이더리움
    • 3,478,000
    • +8.52%
    • 비트코인 캐시
    • 704,500
    • +2.55%
    • 리플
    • 2,315
    • +9.1%
    • 솔라나
    • 140,800
    • +4.07%
    • 에이다
    • 429
    • +7.52%
    • 트론
    • 437
    • +0%
    • 스텔라루멘
    • 264
    • +6.8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230
    • +4.64%
    • 체인링크
    • 14,650
    • +4.94%
    • 샌드박스
    • 133
    • +7.2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