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 344곳 적발

입력 2016-01-20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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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지난해 하반기에 날림(비산)먼지 발생사업장 7128곳을 특별 점검해 4.8%인 344곳의 위반 사업장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날림먼지는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직접 배출되는 먼지를 말한다. 건설사업장 등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으며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25만톤) 중 약 46%(11.4만톤)를 차지해 호흡기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대기오염물질로 알려져 있다.

이번 점검은 비산먼지로 인한 민원 발생과 대기질 악화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시멘트제조업 등 비산먼지가 다량으로 발생하는 사업장과 토사 등을 운반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환경부는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이 신고의무 이행과 함께 먼지 발생을 억제하는 바퀴 세척 시설, 통행 도로의 물뿌리기 등을 준수했는지를 점검했다.

또 운반 차량의 바퀴 세척과 측변 물뿌리기 후 운행 여부, 적재함 덮개 설치 등도 중점적으로 살폈다. 점검은 작년 11월 9일부터 27일까지 이뤄졌다. 주요 위반 내용은 날림먼지 발생 억제시설 설치·조치 부적정이 42.7%(147건)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은 신고(변경신고 포함) 미이행(40.1%·138건), 억제시설 설치·조치 미이행(12.5%·43건) 등의 순이었다.

환경부는 위반 사업장에 개선명령(142건), 조치 이행 명령(48건), 사용중지(8건) 등 행정처분을 했다. 과태료 부과 134건(3억7800만원), 수사기관 고발 61건도 함께 이뤄졌다.

환경부는 벌금형 이상 선고를 받는 건설업체의 위반 내용을 공표하고, 관급공사 발주 시 입찰 참가자격 사전·적격 심사시 환경분야 신인도 평가에서 감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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