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정가제’ 위반 과태료 200만원→300만원

입력 2016-01-19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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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문화산업진흥법 시행령 개정령안 의결…“일부 외국 간행물도 적용”

도서정가제를 위반하는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가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올라간다. 도서정가제 적용 대상도 국내 판매를 목적으로 한 외국 간행물까지 확대된다.

정부는 19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령안은 도서정가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도서정가제를 위반한 간행물에 대해 부과하는 과태료를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도서정가제는 책값 할인율을 최대 15%로 제한한 제도다. 또 외국에서 발행된 간행물이라도 국내 판매를 주목적으로 발행된 간행물에 대해서는 도서정가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에 관광호텔이나 휴양시설 등을 건립하는 경우 200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하도록 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의결한다. 기존에는 50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하면 제주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됐다.

아울러 개정안은 외국교육기관이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학 등을 세우려는 경우 제주지사에게 자금 지원 또는 부지 제공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고, 도지사는 중앙행정기관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유람선 또는 도선(渡船, 단거리 교통 선박)의 사업자나 선원은 연간 8시간 이상의 안전운항 교육을 받도록 하고, 승객 승선신고서 기재 내용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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