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임 병장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

입력 2016-01-18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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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GOP 총기난사로 상관과 동료 5명을 살해한 임모(24) 병장 사건을 대법관 전원이 함께 심리하기로 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은 상관 살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임 병장에 대한 상고심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고 18일 밝혔다.

임 병장은 2014년 6월 강원 고성군 22사단 GOP에서 수류탄을 터트리고 총기를 난사해 동료 병사 5명을 숨지게 하고 7명에게 부상을 입힌 뒤 달아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군사법원은 1,2심 모두 사형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임 병장에 대해 사형을 선고하는 것이 적절한 지 등에 대해 판단할 예정이다. 현행법상 형이 너무 무겁다거나 반대로 가볍다는 이유만으로는 대법원 심리를 받을 수 없지만, 사형이나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은 예외적으로 대법원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대법원은 이밖에 보이스피싱 범죄 인출책임자였던 중국 국적 K 씨에 대한 상고심 사건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보이스피싱 행위에 직접 가담하지는 않고, 돈을 인출하는 행위에만 관여한 K 씨를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혐의로 가중처벌 할 수 있는 지가 쟁점인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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