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선진화법 개정안’ 기습 처리… 폐기후 본회의 부의 수순

입력 2016-01-18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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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은 권성동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국회 선진화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새누리당은 18일 국회 운영위원회를 단독으로 열고 선진화법 개정안을 상정시킨 뒤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는 ‘부결절차’를 밟았다. 이는 운영위와 법사위 논의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국회 본회의에 올리기 위한 조치다.

당초 발의된 법안이 상임위원회에 상정되기 위해서는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야당이 선진화법 개정안에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상정과 의결이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새누리당은 안건의 상정시기를 규정하고 있는 국회법 59조의 단서조항인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여당위원 전원이 찬성하는 가운데 단독으로 전체회의에 상정시켰다. 이는 상정할 수 없는 대상 가운데 ‘숙려기간이 15일이 경과하지 않은 안건이 들어가는 점을 거꾸로 이용한 것이다.

새누리당은 상정된 개정안을 부결시켰다. 부결된 안건은 국회법 87조에 따라 본회의에 처리 결과를 보고한 뒤 7일 이내에 의원 30명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이른바 ‘우회상정’인 셈이다.

이에 새누리당은 7일 이내에 3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본회의 부의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선진화법은 직권상정 요건으로 △천재지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하는 경우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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