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복지포인트'도 통상임금 포함되나…대법원 심리 착수

입력 2016-01-18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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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나 공기업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복지포인트'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을까.

근로자들은 근로의 대가인 만큼 복지포인트도 임금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사측은 복지포인트는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것이 제한돼 있고, 현금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임금이 아닌 복지정책의 일환이라고 맞서고 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근로자 윤모 씨 등 819명이 대구도시철도공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 상고심 사건을 배당받아 법리를 검토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복지포인트를 임금으로 볼 수 있을 지에 관한 첫 상고심 사건이다.

공기업마다 차이는 있지만 도시철도 공사의 경우 임직원들에게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1000~1200점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하고 있다. 이 포인트는 '복지후생관' 온라인 쇼핑을 하거나 복지가맹업체에서 복지카드를 사용해 결제할 경우 1점당 1000원으로 환산되므로, 실질적으로 100만원 이상의 금액이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고 있는 셈이다.

복지포인트를 통상임금에 포함시켜달라는 소송은 전국에서 산발적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재판부마다 엇갈린 결론을 내리고 있다. 이번에 대법원에 상고된 대구도시철도공사 사건도 1심과 2심 결론이 엇갈렸다. 1심 재판부는 "공사는 복지포인트를 임직원에게 일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 복지 포인트는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됐다"며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것으로 판결했다.

그러나 항소심 판단은 달랐다. 대구고법 민사3부(재판장 진성철 부장판사)는 최근 복지 포인트를 통상임금에 포함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했다. 복지포인트는 용도에 부합하는 사측 승인을 조건으로 하는 것으로, 매년 노사협의를 통해 정해지므로 '일률적이고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근로자는 사측에 결제신청을 하고 승인을 얻어야 비로소 이익을 얻게 되므로 근로자가 금전을 수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잔여 복지포인트를 다음 연도로 이월할 수 없고 △미용관련 의료행위나 유가증권 구매, 사행성 지출 등에는 사용이 금지돼 있는 점 △복지포인트 배정금액이 회사의 재정상황이나 영업실적 등을 근거로 노사협의를 통해 정해지는 점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통화'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현재 서울고법 민사2부(재판장 김대웅 부장판사)도 서울시 도시철도공사 근로자 2826명이 공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 항소심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 사건 1심인 서울동부지법 민사13부(재판장 김귀옥 부장판사)는 지난 8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면서 복지포인트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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