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보] 조석래 효성 회장, 징역 3년에 벌금 1365억원

입력 2016-01-15 14:56 수정 2016-01-15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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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에 대해 법원이 조세포탈 등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재판장 최창영 부장판사)는 1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상법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 대해 유죄를 인정해 징역 3년에 벌금 1365억원을 선고했다.

다만 고령으로 인한 건강상태를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또 이상운(63) 효성 총괄 부회장에게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이와함께 장남 조현준(46) 사장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한편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조 회장에 대해 징역 10년에 벌금 3000억원을, 함께 기소된 조 회장의 장남 조현준(46) 사장에 대해서는 징역 5년에 벌금 150억원, 이상운(63) 효성 총괄 부회장에게는 징역6년에 벌금 2500억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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