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美 법원, '땅콩 회항' 박창진 사무장 소송 각하

입력 2016-01-15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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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美 법원, '땅콩 회항' 박창진 사무장 소송 각하

미국 법원이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과 관련해 승무원 김도희 씨가 낸 손해배상소송에 이어 박창진 사무장이 낸 소송도 각하했습니다. 미국 뉴욕주 퀸스 카운티 법원은 '땅콩 회항' 사건 당사자와 증인, 증거가 모두 한국에 있고 증인들이 소환권 밖에 있기 때문에 '불편한 법정의 원칙'을 근거로 재판을 진행하지 않겠다며 지난 12일 각하한 것으로 15일 확인됐습니다. 한편, 박 사무장은 근로복지공단에 외상 후 신경증과 불면증을 이유로 요양기간 연장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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