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한번 지으려면 '규제 35건'

입력 2007-05-15 10:06 수정 2007-05-15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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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기준 간소화 및 명확화 '시급'

기업들이 공장을 새로 짓기 위해서는 총 35개의 규제를 적용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는 15일 발표한 ‘공장설립 제도개선 및 절차간소화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개별기업이 새로 공장을 지으려면 입지선정에서 공장설립 승인까지 35개의 규제를 충족시켜야 하고 수도권일 경우는 4개가 더 추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개별입지가 아닌 산업단지개발 방식을 택하더라도 비수도권이라면 32개, 수도권이라면 36개의 규제를 확인해야 공장설립이 가능하다.

보고서는 특히 공장설립 과정에서 현실에 맞지 않거나 모순적인 제도가 있음을 지적했다. 대한상의는 "난개발 방지를 위해 도입된 ‘연접개발 제한’이 오히려 불필요한 도로 개설 등의 부작용을 낳는 사례도 있다"며 "첨단공장 설립시 지자체 조례는 허용하지만 국토계획법에서는 불허하는 등의 법제도상의 충돌도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장설립 과정에서 불명확한 규정과 복잡한 행정절차로 인해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는 점도 개선되어야 할 점으로 지적됐다. 예를 들어 지구단위계획이나 각종 영향평가제도 등 관련부처와 협의가 필요한 부분에서 명확한 기준이 없다보니 담당자의 주관에 따라 시간이 달라진다는 것이다. 사전환경성검토 인허가 기일이 ‘30일’로 규정되어 있지만 거듭된 보완요청으로 몇 개월씩 걸리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비슷한 내용을 두개의 위원회에서 따로 심의하거나, 하나의 위원회가 사안별로 몇 번의 심의를 거치는 등 중복된 절차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기업이 수도권 성장관리권역에 공장을 짓기 위해서는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일정에 맞춰 몇 번씩 심사를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불필요한 제도가 기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예를 들어 문화재 지표조사 및 발굴 등의 비용까지도 사업시행자가 부담하고 있어 기업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3만㎡이상의 공장설립을 위해서는 사업자 비용으로 문화재 조사를 실시해야 하는데, 객관적인 기준 없이 조사자의 주관적 판단에 맡김으로써 사업 장기화 및 용역비 증가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대한상의는 공장설립에 소요되는 시간, 비용 등 각종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개선과제를 제안했다.

먼저, 공장설립 제도의 정기적인 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상의는 제도의 현실성을 높이기 위한 대표적인 개선과제로는 ▲연접개발 규정의 명확화 ▲개별입지 기준의 유연화 ▲자연보전권역내 산업단지 지정규모 상향 ▲민간산업단지 지정요건 현실화 ▲산업단지내 공공임대주택 의무공급비율제도 완화 등을 들었다.

둘째,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도시계획위원회 등의 통합 운영 ▲대기업공장설립 심의와 공업지역물량 심의의 통합 운영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방의 실정에 맞도록 지구단위계획 결정권한이나 지방산업단지 지정권한의 지방자치단체 위임을 확대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셋째, 환경이나 교통, 매장문화재 조사 등 각종 영향평가 규정으로 대규모 공장의 경우 준공까지 통상 몇 3년~5년 정도가 소요되고 있는 만큼 각종 영향평가제도의 획기적 개선을 주장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기업이 계획된 경영전략에 따라 적기에 투자 등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공장설립 절차 간소화나 제도 개선에 더욱더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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