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대 운송사업자-국제물류주선사업자 실적신고 없앤다

입력 2016-01-14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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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1대로 운영하는 운송사업자와 국제물류 주선사업자는 화물운송 실적신고제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개정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올해 부터 시행된다고 14일 밝혔다.

개정법안에 따르면 국제물류주선사업자의 경우 화물운송 실적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사업자의 정보 유출방지를 위해 화물운송실적정보 누설금지 등의 의무를 명확히 규정했다.

오는 6월 30일부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기준 사항 신고 주기도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대신 운송사업자가 우수화물 인증정보망이나 운송가맹사업자의 화물정보망으로 부터 운송 위탁받은 화물을 화물정보망 등을 통해 디시 위탁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이어 화물운송서비스의 평가결과와 서비스 품질도 공표할 수 있도록 했다. 사실상 영세업자인 1대 운송사업자 또한 화물운송 실적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밖에 개정법안에 따르면 구난형 특수자동차(레커차)의 운송사업자와 자동차관리사업자의 음성적인 사례비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자동차관리사업자와 부정한 금품을 주고받는 자를 신고한 사람에 대해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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