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불법판매' 골드만삭스IB 전 지점장 벌금형…임원직 재취업 못해

입력 2016-01-13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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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억원대 구조화채권을 금융당국 인가 없이 불법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골드만삭스인터내셔널은행(IB) 서울지점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 김재향 판사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골드만삭스IB 서울지점장 장모(50)씨에 대해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당초 장씨는 검찰에 의해 벌금 3000만원에 약식기소됐지만, 금융기관 재취업에 제한이 있다는 이유로 약식명령에 불복하고 선고유예를 해달라는 취지로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현행 자본시장법 제24조에 따르면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집행이 종료된 자는 금융투자업계 임원직을 상실하게 되고 향후에도 임원직에 재취업할 수 없다.

하지만 김 판사는 "장씨의 범행이 액수가 매우 큰 중대한 경제범죄"라며 "향후 장씨가 취업이 제한되는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더라도 선고유예를 내릴 수 있는 유형의 사건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다만 김 판사는 "장씨가 과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으로 인해 얻은 골드만삭스IB의 수익이 모두 추징돼 환수된 점, 거래 상대가 일반투자자가 아닌 기관투자자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골드만삭스IB는 미국계 세계 최대 투자은행으로 1992년 우리나라에 서울사무소를 개설한 뒤 1998년 12월 지점으로 승격시켰다.

장씨는 골드만삭스 IB 서울지점장으로 재직하며 2012년 1월부터 4월까지 외화 구조화채권 4건(4억5000만달러 상당)과 원화 구조화채권 2건(1500억원 상당) 등 총 6000억원대의 구조화채권을 국내 기관 3곳에 판매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구조화채권은 채권의 원금과 이자를 금리·주식 등과 연계해 만든 파생결합상품으로, 이를 국내 기관에 팔려면 증권사 등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아야만 한다. 골드만삭스IB는 골드만삭스증권과 달리 은행업으로 인가를 받아 영업하므로 구조화채권 판매 권한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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