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올 세액공제 한도 확대 '13월의 보너스' 늘어난다

입력 2016-01-13 15:1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정부는 올해 연말정산에서 퇴직연금 세액공제와 주택청약저축 세액공제 납입한도 확대 등으로 지난해 연말정산에 비해 환급액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2월 연말정산은 지난해와 비교해 12% 공제율(연급여 5500만원 이하자는 15%)이 적용되는 퇴직연금 세액공제 대상금액이 4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확대됐다.

예를 들어 연급여 6000만원인 근로자가 기존 연금저축 불입액 400만원에 더해 지난해 퇴직연금을 300만원 추가 불입한 경우 올해 연말정산시 퇴직연금 불입액 300만원에 대해 12% 세액공제를 받아 36만원을 추가로 환급받는다.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납입금액의 40% 소득공제)의 납입한도도 연급여 7000만원 이하자에 대해 12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확대됐다.

본인의 체크카드ㆍ현금영수증 등 사용액이 증가한 경우 그 증가금액에 대해 각각 10%(2015년 상반기), 20%(2015년 하반기) 추가 소득공제가 적용 된다.

또 벤처기업 등에 출자하는 경우 출자액 1500만원 이하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50%에서 100%로 인상된다. 의료비 중 난임시술비는 공제한도(700만원) 제한 없이 의료비 세액공제(공제율 15%)가 적용된다.

아울러 올해 연말정산에서도 지난해 5월 소득세법 개정을 통한 연말정산 보완대책이 계속 적용되므로 지난해 5월 연말정산 재정산과 같은 수준의 환급을 적용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 결과 추가로 납부할 세금이 10만원을 넘는 경우 그 추가납부세액을 3개월간 나눠서 납부할 수 있다. 연말정산시 추가납부세액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근로소득자는 공제신고서에서 분납을 신청하면 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사모펀드 품에 안긴 저가커피 브랜드, 배당·본사마진 지속 확대…가맹점주 수익은 뒷전
  • “제가 진상 엄마인가요?” [해시태그]
  • 음식점 반려동물 동반 출입 허용됐지만…긍정 인식은 '부족' [데이터클립]
  • 삼전·SK하닉 신고가 행진에도⋯"슈퍼사이클 아니라 가격 효과"
  • "이런 건 처음 본다" 경악까지⋯'돌싱N모솔', 연프 판 흔들까 [엔터로그]
  • OPEC 흔들리자 유가 예측도 흔들…韓 기업들 ‘변동성 리스크’ 비상
  • "달리면 최고 연 7% 쏩니다"…은행권 '운동 적금' 러시
  • 오픈AI 성장 둔화 우려 제기⋯AI 투자 열기 다시 시험대
  • 오늘의 상승종목

  • 04.2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5,203,000
    • +1.7%
    • 이더리움
    • 3,462,000
    • +2.46%
    • 비트코인 캐시
    • 673,500
    • +1.58%
    • 리플
    • 2,072
    • +0.93%
    • 솔라나
    • 126,100
    • +1.69%
    • 에이다
    • 374
    • +2.47%
    • 트론
    • 480
    • -0.21%
    • 스텔라루멘
    • 243
    • +1.2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350
    • +1.57%
    • 체인링크
    • 13,880
    • +1.54%
    • 샌드박스
    • 116
    • +1.7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