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세탁기 파손' 조성진 LG전자 사장 사건 항소심 심리 착수

입력 2016-01-1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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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조성진(60) LG전자 사장의 세탁기 파손 혐의 항소심 심리에 착수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형사8부(재판장 이광만 부장판사)에 사건을 배당했다. 아직 첫 기일은 정해지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세탁기가 형법상 '손괴' 책임을 물을 정도로 망가진 것은 맞지만, 파손이 조 사장에 의한 것이라고 확신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은 조 사장이 통상의 테스트 수준을 넘어선 무리한 힘을 세탁기에 가했다는 점, 조 사장이 다녀간 직후 전시장의 세탁기가 파손됐다는 점 등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1심에서 조 사장에 대해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형사8부는 130억원대 배임·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무죄를 선고받은 이석채(71) 전 KT 회장 사건도 심리하고 있다. 이 전 회장 사건은 현재 1차 공판기일까지 진행된 상태다. 사법연수원 16기인 이광만 부장판사가 오는 2월 예정된 법원 정기인사에서 법원장으로 나가게 된다면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장이 바뀔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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