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놓치기 쉬운 연말정산 사례…세테크 따로 없다

입력 2016-01-13 08:27 수정 2016-01-13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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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연맹, 3년간 환급받은 실제 사례 분류해 전격 공개

“호적에 등재되지 않은 친어머니, 귀화하지 않은 일본 거주 어머니, 해외 거주 외국인 장인어른도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한가요?”

“국민연금수급자인 아버지가 산불지킴이소득이 있는데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외삼촌이나 이모들이 공제받지 않은 외할아버지 제가 부양가족공제 받아도 되나요?”

세금전문가도 선뜻 답변하기 어려운 내용인데, 놀랍게도 이 모든 경우가 2014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놓쳤다가 환급받은 실제 사례들이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최근 근로소득 누진세 과세표준이 한 단계 상승한 직장인이 크게 늘면서 부양가족공제 한 명을 더 받게될 때 환급금액도 크게 증가, 소득공제의 가치가 금값이 됐다”면서 이런 유용한 사례들을 모아 유형별로 정리해 놓은 ‘남들이 놓친 연말정산 사례 찾기 코너’를 최근 새롭게 오픈했다고 13일 밝혔다.

2015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일부 공제항목들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됨에 따라 누진세 과세표준이 한 단계 상승한 인원은 총 117만 명이다. 과세표준이 1200만 원 이하(세율 6.6%)에서 1200만~4600만원(세율16.5%)이하로 한 단계 상승한 사람은 70만 명으로 대폭 증가했다.

70만 명이 부양가족 1명의 기본공제 150만원을 추가로 받음에 따라 환급받는 세액은 2013년 기준 9만9000원(150만원 × 6.6%)에서 2014년 이후에는 24만7500원(150만원 × 16.5%)으로 2.5배가 뛴다.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 등 소득공제 가치가 금값이 되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연말정산 세테크전략의 핵심은 놓친 소득공제를 찾는 것인데, 세법이 녹록치 않아 놓친 공제를 찾는 게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납세자연맹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놓쳐 연맹의 '환급 도우미 코너'를 통해 환급받은 1500건의 최근의 실제사례를 ▲가족관계별 ▲놓친 원인별 ▲소득공제 항목별로 분류, 키워드 검색으로 자신이 놓친 공제를 쉽게 찾을 수는 ‘남들이 놓친 연말정산 사례 찾기 코너’를 홈페이지에서 서비스하고 있다.

작년에 처음 선보인 ‘남들이 놓친 연말정산 사례 찾기 코너’는 2014년 실제 환급사례를 추가하면서 훨씬 더 풍부하고 알찬 코너로 거듭나 근로소득자들이 놓친 공제를 쉽고 빨리 찾을 수 있게 됐다.

납세자연맹의 도움으로 작년에 세금을 환급받은 직장인 1390명 중 암이나 난치성질환 등 장기간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의 장애인공제가 49%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이 차남, 출가한 딸, 사위도 받을 수 있는 ‘따로 사는 부모님 공제’를 놓친 경우가 26%를 차지했다.

납세자연맹 박성희 팀장은 “장애인공제의 경우에는 연말정산 간소화시스템에서 조회되지 않고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를 직접 발급받아야 하므로 절차적으로 번거로워 놓치는 경우가 많다”면서 “간혹 의사들이 세법을 몰라 잘 떼주지 않는 경우도 있어 가장 많이 놓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김선택 회장은 “연맹 상근자들이 수천 건의 환급사례들을 일일이 검증해 ‘데이터베이스’화 하는데 많은 시간이 투입됐다”며 “연말정산 환급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놓친 공제를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김 회장은 “궁금한 사항을 키워드 검색만 해도 자기도 몰랐던 ‘놓친 공제’를 찾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김회장은 또 “복잡한 세법 때문에 직장인들이 저마다 놓치고 있는 소득공제내용을 찾기 쉽지 않았는데, 이번 코너가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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