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획정 때까지…예비후보 등록 재개·선거운동 계속 허용

입력 2016-01-11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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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1일 ‘선거구 공백’ 사태가 빚어지면서 현행법에서는 금지된 예비후보들의 선거운동을 잠정적으로 허용해온 것을 선거구 획정이 완료될 때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지난 1일부터 중단된 신규 예비후보 등록 절차도 재개하기로 했다. 선관위는 이날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위원장 성명을 통해 밝혔다.

선관위는 “선거관리 주무 헌법기관으로서 선거구 소멸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새로운 국회의원 선거구 구역표가 입법될 때까지 종전 선거구 구역표를 적용해 신규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을 접수 처리하고,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선거구 공백사태로 인해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이 제약되는 것은 선거운동의 균등한 기회 보장과 국민의 알권리가 침해되는 등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며, 이런 혼란이 지속되는 것을 방치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결정 배경을 밝혔다.

이어 “국회의 입법지연으로 선거구공백 사태가 지속돼 예비후보자는 물론 국민도 선거구가 어디인지를 모르는 초유의 혼란 상황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정치권에 대한 실망감을 감출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야 정치권은 국민적 지탄을 받고 있는 현 상황을 직시하고, 지역구 국회의원 정수와 획정기준에 대해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조속히 결단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위원 구성 및 의결요건 등 제도적 문제로 여야 간 합의 없이는 선거구를 획정할 수 없는 ‘식물 위원회’ 상태에 빠졌다”면서 “지금이라도 법개정을 통해 획정위의 제도적 문제를 신속히 개선해 그 본연의 임무를 완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촉구했다.

선관위의 관련 업무처리 지침에 따르면 예비후보자들은 이제 선거구 획정이 마무리될 때까지 선거사무소 간판이나 현판·현수막을 계속 내걸 수 있고, 예비후보자 명함을 활용한 선거운동도 계속 할 수 있다.

또 1일부터 한시적으로 금지됐던 홍보물을 발송, 후원회 등록, 선거사무관계자 신고 등도 가능하다. 예비후보자에게 부여되는 모든 선거운동 활동이 전면 허용되는 것이다.

예비후보 신규 등록접수 및 처리 절차도 정상화 된다. 지난 8일 오후 6시 현재 전국적으로 ‘보류’ 상태인 예비후보 등록신청은 총 12건으로 집계됐다.

오는 14일 공직자 사퇴시한과 맞물려 이번 주 예비후보 등록건수가 급증할 전망이다.

이는 여야 정치권의 선거구 획정 협상이 난항을 빚으면서 정의화 국회의장이 제안한 직권상정 처리 시한(지난 8일)을 넘기고, 선거구획정위원회마저 위원장의 사퇴로 표류하는 등 ‘선거구 실종’ 사태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는 데 따른 불가피한 조치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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