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공무원 덜 고용해도 ‘고용부담금’ 낸다

입력 2016-01-1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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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고용부담금 수정신고제 도입

앞으로는 장애인 공무원을 채용하지 않아 장애인 의무고용률(정원의 3%)을 지키지 못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도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내야한다.

정부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미달한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상시근로자를 100명 이상 고용하는 사업주가 장애인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때 부과한다. 하지만 지금까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를 의무고용률 보다 적게 고용한 경우에만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했다. 장애인 공무원은 의무고용률에 미달해도 고용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됐다.

이번 법률 개정은 공공부문이 장애인 고용에 선도적인 모범을 보이고, 장애인 고용의무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고 고용노동부는 설명했다.

또 개정안에 따르면 장애인 고용부담금 신고를 잘못한 경우 오류사항을 정정할 수 있도록 수정신고 제도가 도입되며 사업주가 납부하는 고용부담금의 카드 납부도 가능해진다.

아울러 개정안은 장애인 고용을 늘리기 위해 공공기관이 장애인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실적과 구매계획을 고용부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정부도 민간 부문과 동일하게 고용부담금을 부과해 법률상의 형평을 맞추고 정부의 의무이행 실효성이 담보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됐다”면서 “앞으로 더 많은 장애인이 공직에 진출할 수 있도록 국가와 자치단체에 대한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 지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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