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만원에 산 '멜론' 10만원에 팔았다…사모펀드, 카카오 멜론 인수에 '대박'

입력 2016-01-11 16:4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카카오의 '멜론' 인수로 로엔엔터테인먼트(이하 로엔)의 1대 주주였던 스타인베스트홀딩스(에스아이에이치)가 '대박'을 터트렸다. 스타인베스트홀딩스는 2년 여만에 무려 5배에 가까운 시세차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11일 카카오는 국내 1위 음악 콘텐츠 서비스 '멜론'을 운영하는 로엔의 지분 76.4%를 1조8700억원에 인수한다고 밝혔다.

카카오가 인수하는 지분은 기존 최대주주인 스타인베스트홀딩스의 지분 61.4%(1552만8590주)와 2대주주인 SK플래닛의 지분 15%(379만3756주)로 주당 인수 가격은 9만7000원이다. 로엔의 현 주식 시세(8일 종가 7만8600원)에 23.4%의 경영권 프리미엄을 얹어준 가격이다

특히 이번 지분 매각으로 스타인베스트홀딩스는 1조원을 훨씬 웃도는 시세차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스타인베스트홀딩스가 처음 로엔의 지분을 사들인 것은 지난 2013년 7월로 당시 스타인베스트홀딩스는 로엔의 지분 52.56%를 주당 2만원, 총 2659억원에 사들였다. 이어 같은해 11월 장외에서 리얼네트웍스(RealNetworks)로부터 주당 1만4000원에 주식 223만4221주를 취득했다.

주당 2만원도 안되는 가격으로 사들인 주식이 2년 6개월만에 10만원 가까이 오른 것이다. 이에 스타인베스트홀딩스는 1조 2091억원 가량의 시세차익을 거둬들였다.

로엔의 기업가치가 다소 고평가 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인수전의 진정한 승자가 스타인베스트홀딩스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또 스타인베스트홀딩스가 이번 매각으로 확보한 자금 중 일부를 카카오 유상증자에 투입할 계획이라는 점에서 추가적으로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스타인베스트홀딩스는 카카오가 인수 대금 중 일부를 조달하기 위해 실시하는 7544억원 규모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6063억원 가량을 투자할 예정이다.

한편, 스타인베스트홀딩스는 몰타 국적 투자업체로 캐리비안 샌즈 홀딩스(Caribbean Sands Holdings)가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하루 한 시간도 못 쉰다…우울한 워킹맘·대디의 현주소 [데이터클립]
  • 밀양 성폭행 사건 재조명…영화 ‘한공주’ 속 가해자들은? [해시태그]
  • [위기의 빈 살만] ① 네옴시티, 신기루인가...끊이지 않는 잡음
  • LTE 요금제, ‘중간’이 없다…같은 요금에 5G 6GBㆍLTE 250MB 데이터 제공
  • ‘20살’ 종부세 개편 초읽기…"양도·취득세까지 대개조 나서야" [불붙은 부동산세제 개편①]
  • 매크로 이슈 속 널뛰기하는 비트코인, 6만9000달러 선에서 등락 거듭 [Bit코인]
  • 엑소 첸백시 측 긴급 기자회견 "SM엔터 부당한 처사 고발"
  • 밀양 성폭행 사건 피해자 여동생이 올린 글…판결문 공개 원치 않는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6.1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7,644,000
    • -0.39%
    • 이더리움
    • 5,154,000
    • -1.06%
    • 비트코인 캐시
    • 659,500
    • -1.27%
    • 리플
    • 697
    • -0.29%
    • 솔라나
    • 226,200
    • -0.7%
    • 에이다
    • 620
    • -0.48%
    • 이오스
    • 993
    • -0.8%
    • 트론
    • 163
    • -1.21%
    • 스텔라루멘
    • 140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77,650
    • -3.48%
    • 체인링크
    • 22,320
    • -1.41%
    • 샌드박스
    • 586
    • -1.0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