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대부업 최고금리 규제 공백 틈탄 고금리 피해 주의보

입력 2016-01-1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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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사는 박모씨(40대 남성)은 최근 실직으로 생활비까지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 그러던 와중 아버지 칠순 기일에 다가와 잔치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미등록 대부업자로부터 100만원 대출 받기로 하고 직접 서울역 주변에 위치한 사무실을 방문했다.

찾아간 사무실에서는 100만원은 어렵고 70만원이 가능한데 공증비 등 수수료를 떼고 46만원만 대출금으로 받았으나 대출계약서에는 100만원으로 기재되어 있었고 급전이 필요한 마음에 박씨는 싸인을 했다.

금융감독원은 11일 대부업 금리규제 공백을 틈탄 미등록 대부업자에 대해 소비자들이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31일까지 대부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법정 최고금리 한도 규제가 실효된 틈을 타 일부 대부업자가 종전 최고금리인 34.9%를 초과하는 고금리를 수취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등록 대부업자에 대해서는 대부업정책협의회 등을 통해 종전 이자율 초과 수취금지, 현장점검 등을 통해 지도하고 있다. 하지만 미등록 대부업자가 금리규제 공백에 따른 '이자제한법'상 종전 최고금리인 25%를 초과하는 고금리를 수취할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미등록 대부업자는 최고금리 적용 여부에 불구하고, 대부금융행위 자체가 불법이라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

금감원은 고금리 수취 등 불법사금융에 따른 서민들의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 '민생침해 5대 금융악 시민감시단'은 물론 전국의 소비자단체 등과 연대하여 고금리 피해에 대한 감시망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소비자들은 “누구나 대출”, “신용불량자 가능” 등 상식수준을 벗어난 광고를 하고 있는 대부업자는 불법행위를 자행할 가능성이 높은 미등록 업자이므로 이들에 대한 이용을 자제하라고 권고했다. 부득이 대부업자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등록된 대부업자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미등록 대부업자를 이용하는 경우 법적 한도를 초과한 이자율을 적용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여타 부당행위를 당할 우려가 높다"며 "미등록 대부업자의 불법 대부행위의 피해를 당했을 경우에는 가까운 경찰서나 금감원 '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신고하는 등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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