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인사기록 카드에 출신학교 표시 없앤다

입력 2016-01-03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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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공무원 인사기록 카드에 출신 학교에 대한 표시가 없어진다. 대신 직무수행 능력이 상세히 기술된다.

인사혁신처는 3일 이 같은 내용으로 '공무원 인사·성과기록 및 전자 인사관리 규칙'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인사기록 카드에서 직무 관련성이 낮은 출신 고등학교와 대학교 등에 대한 내용이 삭제된다. 다만 대학교 전공은 기재가 된다.

또 인사기록카드를 출력할 때 기존에 인사기록카드에는 있었던 키나 몸무게, 결혼 여부 등 개인 신변에 대한 내용도 빠진다.

다만 출신 학교나 신체 관련 사항, 학력 정보가 아예 삭제되는 것은 아니고 정부 내부 시스템에는 저장이 된다. 다시 말해 개인인사기록 카드를 출력할 때에만 관련 정보가 인쇄되지 않는 것이다.

반면 공직사회 내의 성과주의를 정착시키기 위해 인사권자는 인사기록카드에 공무원의 근무 실적과 직무수행 능력을 상세하게 기재하도록 했다.

인사혁신처는 이와 별도로 순직을 둘러싼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 '공무상 사망'은 '순직'으로, '순직'은 '위험직무 순직'으로 용어를 바꾸기로 했다.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1월 중에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6개월 뒤에 시행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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