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이틀만에 순환출자 지분 4600억 매각?…"기간연장 요청"

입력 2015-12-30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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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24일 현대자동차에그룹에 대해 지난 7월 1일 현대제철과 현대하이스코 합병으로 늘어난 4600억원 상당의 추가 지분을 처분하라고 통보했다. 그러나 현대차그룹은 시일이 촉박해 공정위에 지분처분 기간을 유예해 줄 것을 요청할 방침이다. 현대차는 수천억원어치의 합병 지분을 팔아야 하는 시한을 불과 8일 앞둔 시점에 통보받아 논란이 되고 있다.

앞서 현대제철과 현대하이스코 합병 이후 현대차그룹의 순환출자 고리 4개 중 2개가 강화됐다. 현대차 소유 현대제철 주식이 합병 전 917만주에서 1492만주로, 기아차의 현대제철 주식도 합병 전 2305만주에서 2611만주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늘어난 지분은 총 881만주로 4607억원(29일 종가 5만2300원 기준)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통합 현대제철이 올해 7월 1일에 출범, 이미 5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올해 안에 문제 지분 처분을 매듭지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공정거래법상 합병으로 발생한 신규 순환출자와 기존보다 강화된 순환출자는 6개월 안에 해소해야 한다. 현대차그룹이 공정위 통보 내용을 지키려면 31일까지 처분해야 한다. 그러나 기간이 이틀 밖에 남지 않아 처분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수천억원의 주식을 일주일 안에 매각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며 “공정위에 시간을 더 달라고 요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기간 연장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삼성, 현대차에 대한 특혜 시비가 일 수도 있으므로 기간 연장 요청 수용은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공정위가 현대차의 매각 시한 연장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사실상 연내 처리가 불가능해 현대차에 과징금을 부과하게 된다. 공정거래법상 유예기간 연장 관련 조항이 없어 과징금 부과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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