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의사 밝힌 최태원…‘SK 경영권’ 문제 없나(종합)

입력 2015-12-30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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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관장 “성장 기여” 주장 가능…최회장, SK(주) 지분 23.4% 등 4조대 재산분할 관심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부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이혼 의사를 밝힌 가운데 SK그룹의 지배구조에 미칠 파급력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최 회장이 재산분할 과정에서 노 관장에게 지주사인 SK㈜ 지분 일부를 떼어주고, 그로 인해 그룹 지배력의 약화가 초래될 수 있어서다. 특히 노 관장이 이혼을 거부하고 있어 설득하려면 더 큰 지분이 필요하다는 얘기도 있다.

재벌닷컴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 회장은 SK㈜ 23.4%, SK케미칼 0.05%, SK케미칼우 3.11% 등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최 회장이 보유한 이들 계열사 지분 가치는 SK㈜ 4조1905억원 등 총 4조1942억원에 이른다. 최 회장은 40억원대의 자택을 빼고는 부동산은 거의 없다.

노 관장은 현재 SK㈜ 0.01%(21억9000만원), SK이노베이션 0.01%(10억5000만원) 등 32억4000만원어치의 계열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보유 지분 자체는 그룹 지배력에 영향을 미치는 수준은 아니다.

그러나 노 관장이 재산분할을 할 때 현금이나 다른 자산보다 그룹 성장 과정에서의 기여도를 주장하며 SK텔레콤 등의 지분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재계의 관측이다. 다만 노 관장은 최 회장과 이혼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SK그룹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퇴임 이듬해인 1994년 한국이동통신(현 SK텔레콤)을 인수해 계열사로 편입했다. 특히 법적으로도 결혼 이후 형성된 재산을 절반으로 나눠야 해 최 회장은 이번 이혼 과정에서 상당한 재산을 노 관장에게 떼어줘야 할 것으로 관측된다.

그룹 지주회사인 SK㈜ 지분은 최대주주인 최 회장 자신이 23.4%를 갖고 있고 여기에 여동생 최기원 씨 보유 지분 7.46%를 합치면 30.86%가 된다. 지주사인 SK㈜에 대해 과반 의결권을 확보하려면 50%+1주 수준의 지분을 보유해야 하고 특별결의 정족수만 충족하려 해도 33% 이상의 지분을 가져야 한다.

한편, 과거 상장사 오너의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보면 강신호 동아쏘시오그룹 회장은 2006년 전 부인에게 53억원의 재산을 떼어줬고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는 회사 지분 1.76%(300억원)를 전 부인 몫으로 분할했다.

임창완 전 유니퀘스트 대표이사는 이혼으로 지분 7.63%(50억원)를 전 부인 몫으로 줬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도 각각 2009년과 2003년에 이혼했지만, 재산분할에 대해선 알려진 내용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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