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늑장 신고' 삼성서울병원 무혐의…검찰 "고의성 없다"

입력 2015-12-30 10:2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의심환자를 보건당국에 늦게 신고한 혐의로 고발당한 삼성서울병원과 병원장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양요안)는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된 삼성서울병원과 송재훈 전 삼성서울병원장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지난 7월 서울 강남보건소는 삼성서울병원이 메르스 의심환자를 진단하고도 3~4일 이상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병원과 송 전 원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현행 감염병관리법상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신종 감염병 제4군에 해당하는 메르스 환자나 의심환자를 진단한 의료기관은 바로 관할 보건소에 신고해야 한다.

수서경찰서는 강남보건소 업무 담당자와 삼성서울병원 관계자 등을 소환 조사한 뒤 병원이 1000여명의 메르스 의심환자를 2~28일 늦게 신고했다고 판단, 지난 10월 이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당시 보건복지부 공문에 음성환자에 대한 신고는 별도로 기재돼 있지 않았다며 삼성서울병원에 신고 지연의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흰자는 근육·노른자는 회복…계란이 운동 식단에서 빠지지 않는 이유 [에그리씽]
  • 홍명보호, 멕시코·남아공과 A조…'죽음의 조' 피했다
  • 관봉권·쿠팡 특검 수사 개시…“어깨 무겁다, 객관적 입장서 실체 밝힐 것”
  • 별빛 흐르는 온천, 동화 속 풍차마을… 추위도 잊게 할 '겨울밤 낭만' [주말N축제]
  • FOMC·브로드컴 실적 앞둔 관망장…다음주 증시, 외국인 순매수·점도표에 주목
  • 트럼프, FIFA 평화상 첫 수상…“내 인생 가장 큰 영예 중 하나”
  • “연말엔 파티지” vs “나홀로 조용히”⋯맞춤형 프로그램 내놓는 호텔들 [배근미의 호스테리아]
  • 오늘의 상승종목

  • 12.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4,058,000
    • -1.37%
    • 이더리움
    • 4,545,000
    • -2.17%
    • 비트코인 캐시
    • 882,000
    • +3.83%
    • 리플
    • 3,038
    • -0.95%
    • 솔라나
    • 199,300
    • -2.45%
    • 에이다
    • 620
    • -3.13%
    • 트론
    • 434
    • +2.12%
    • 스텔라루멘
    • 359
    • -2.97%
    • 비트코인에스브이
    • 30,430
    • -0.56%
    • 체인링크
    • 20,560
    • -1.34%
    • 샌드박스
    • 211
    • -2.3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