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미만 일한 근로자도 즉시해고 못한다…헌재, 근로기준법 위헌 결정

입력 2015-12-23 16:3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근로기준법상 즉시해고 금지 규정이 6개월 미만 근무자를 예외로 규정한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3일 근로기준법 35조 3호 규정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의견일치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사유를 미리 알리고 적어도 30일의 시간을 주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사용자가 예고없이 해고할 경우 30일분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문제가 된 법은 천재지변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회사가 예고 없이 해고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하지만 '월급 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는 즉시해고 금지 대상에서 제외돼 문제가 됐다.

헌재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해고예고제는 근로자가 갑자기 직장을 잃어 생활이 곤란해지는 것을 막는 데 목적이 있다"며 "6개월 미만 근무한 월급근로자도 전직을 위한 시간적 여유를 갖거나, 실직으로 인한 경제적 곤란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도 그 이상 근무한 근로자와 차별하는 것은 평등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2009년 영어강사로 일하던 송모 씨는 일을 시작한 지 두 달 만에 학원으로부터 예고없이 해고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자율주행자동차법’ 만든다…정부, 법체계 손질 본격화 [K-자율주행 2.0 리포트]
  • 줄어드는 젊은 사장…골목경제 ‘역동성’ 약해진다[사라지는 청년 소상공인①]
  • 3高에 가성비 입는다...SPA 브랜드 ‘조용한 진격’[불황 깨는 SPA 성공 방정식]
  • 똑똑한 AI에 환자 더 불안해졌다…자가진단 시대의 역설 [AI 주치의 환상 ①]
  • 강남·여의도 잇는 '통로'는 옛말⋯동작구, 서남권 상업·업무 '거점' 조준
  • 신약개발 위해 ‘실탄 확보’…바이오 기업들 잇단 자금 조달
  • 코스닥 액티브 ETF 성적표 갈렸다…중·소형주 ‘웃고’ 대형주 ‘주춤’
  • ‘32만 전자·170만 닉스’ 올까…증시 요동쳐도 반도체 투톱 목표가 줄상향
  • 오늘의 상승종목

  • 03.16 12:17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6,570,000
    • +1.3%
    • 이더리움
    • 3,207,000
    • +3.75%
    • 비트코인 캐시
    • 687,000
    • +0.44%
    • 리플
    • 2,121
    • +1.63%
    • 솔라나
    • 134,400
    • +3.54%
    • 에이다
    • 399
    • +2.31%
    • 트론
    • 437
    • +0%
    • 스텔라루멘
    • 246
    • -0.8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240
    • -2.63%
    • 체인링크
    • 13,940
    • +2.8%
    • 샌드박스
    • 126
    • +2.4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