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23일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주민등록법 제7조에 대한 위헌소원 사건에서 법률이 위헌이기 때문에 2017년 12월 31일까지 법을 개정하라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입력 2015-12-23 14:46
헌재는 23일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주민등록법 제7조에 대한 위헌소원 사건에서 법률이 위헌이기 때문에 2017년 12월 31일까지 법을 개정하라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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