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세법개정 시행령] 주식 양도차익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 늘린다

입력 2015-12-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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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주식 양도차익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가 23일 세법 개정과 관련한 후속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자본소득 과세의 실효성을 제고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현재 과세대상이 되는 대주주는 코스피 상장기업의 경우 지분율 2% 또는 보유가액 50억원 이상, 코스닥 상장기업은 지분율 4% 또는 보유가액 40억원 이상, 코넥스 상장기업은 지분율 4% 또는 보유가액 10억 이상으로 구분된다.

내년부터는 코스피의 경우 지분율 1% 또는 보유가액 25억원 이상, 코스닥은 지분율 2% 또는 보유가액 20억원 이상인 이들이 대주주에 포함된다. 코넥스 상장기업은 현재와 동일하다.

다만, 비상장주식 대주주 범위 확대는 1년 유예하기로 하고, 2017년 1월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비상장주식을 제외하고는 내년 4월1일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한편, 내년부터 파생상품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탄력세율의 인하 버위가 기존 50/100에서 75/100로 조정되면서 당장은 5%의 탄력세율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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