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근무시간 골프연습장' 경찰 간부 징계 권고

입력 2015-12-22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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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경찰청 소속 간부가 근무시간에 관용차량을 이용해 골프연습장을 드나드는 등 부적절한 처신을 했다는 진정서 내용이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결과 모두 사실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A총경의 비위 의혹에 대한 조사결과를 경찰청에 보내고, 징계조치를 권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A총경은 지난 8월 북한의 포격 도발 당시 전국 경찰서가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한 기간은 물론 평일 근무시간과 휴일에 관용차량을 이용해 30여 차례에 걸쳐 골프연습장을 다닌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지난 11월 초 5억4천만원 규모의 2016년도 통합식당 업체 선정과정에서 특정인과 수의계약을 추진한 사실도 드러났다.

5000만원을 넘으면 수의계약이 아닌 일반 경쟁 입찰 과정을 거쳐야 함에도 A총경은 전 근무지에서 알게 된 지인에게 특혜를 주려고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압력을 행사했다.

뿐만 아니라 일반인 출입이 제한된 관사를 외부인에게 숙소로 제공하고 의경들에게 술시중을 시키기도 하는 등 모두 8개의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행위를 저질렀다.

국민권익위는 이달 중순께 A총경의 비위 사실에 대한 진정서를 접수, 17∼19일 해당 부서 직원과 대원·당사자에 대한 조사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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