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百, 유통업계 첫 가족친화우수기업 대통령표창 받는다

입력 2015-12-22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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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백화점이 유통업계 처음으로 여성가족부가 주관하는 가족친화우수기업 ‘대통령표창’을 받는다.

▲신세계백화점 대표 장재영 사장.(사진제공=신세계백화점)
▲신세계백화점 대표 장재영 사장.(사진제공=신세계백화점)

신세계는 오는 22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진행되는 가족친화우수기업 인증 수여식에서 대통령표창을 수상한다.

가족친화우수기업 인증제는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근로자의 일과 가정 양립을 모범적으로 지원하는 기업, 공공기관 등이 인증 신청 시, 심사를 거쳐 가족친화인증을 수여하는 제도다.

육아휴직 등의 자녀 출산 및 양육지원, 유연근무제, 정시퇴근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 기관을 격려하기 위한 전국단위의 포상으로, 특히 신세계는 유통업계 처음으로 최상위 포상인 대통령표창을 받게 된다.

신세계는 지난 2009년부터 여성 근로자들을 위한 다양한 제도(출산 휴직 • 희망육아휴직)와 보육 • 수유시설 운영, 의료비 • 학자금 지원, 가족캠프 운영 등 가족친화적 직장문화 조성에 앞장서 왔다.

여성 근로자의 경우 임신 인지 시점부터 근무시간이 1시간 축소되며, 어린이집 등 자녀의 외부 보육시설 위탁을 위해 출퇴근 시간도 기준 시간 1시간 전후로 조정할 수 있다.

또 임부의 원활한 휴가사용과 육아계획 수립을 위해 ‘출산 전 휴직제도’와 ‘출산 후 희망 육아 휴직제도’를 마련해 법정 육아휴직 외에도 추가로 육아에 전념할 수 있도록 했다.

임직원들의 안정적인 자녀양육을 지원하고 임산부의 휴식환경 제공을 위한 보육시설과 수유시설도 사내에 직접 만들어 운영 중이다.

보육시설의 경우 인천점, 센텀시티점, 광주점에 각 100여평 규모로 만들어 신세계 정규직 직원들뿐만 아니라 입점 브랜드 협력회사 사원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본점과 경기점에는 모성보호실을 만들어 임산부들이 편하게 휴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복직 후 안정적인 직장 적응과 경력단절 방지를 위해 ‘희망부서 우선 배치제도’와 승격과 평가 부분에서도 불이익 방지를 위해 별도의 평가 절차를 벌인다.

이외에 여성인력 양성을 위한 미래여성리더 양성과정, W-멘토링 등 다양한 교육제도와 사원 가족들을 위한 가족캠프, 영랑호 리조트, 조선호텔 등 사내 휴양시설 패키지 제공 등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신세계백화점 대표 장재영 사장은 “가정이 화목하고 즐거워야 직원들도 회사를 보다 즐겁게 다닐 수 있다. 백화점업의 특성상 여성 근로자들이 많은 점을 염두에 두고 마음 편히 출산과 육아에 전념할 수 있도록 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방식과 제도를 통해 직원뿐만 아니라 직원 가족까지 배려하는 회사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신세계는 지난해 신세계 광주점인 ㈜광주신세계가 가족친화우수기업 장관 표창 수상 후 연이어 대통령표창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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