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범위 확대 정책’ 유예

입력 2015-12-18 18:5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기획재정부는 18일 양도소득세 부과에 적용되는 비상장 기업대주주 범위의 확대 방안을 내년 4월에서 2017년 1월까지 8개월 유예키로 했다.

정부는 지난 8월 ‘세법개정안’을 통해 비상장사 대주주 범위를 지분율 2% 이상(또는 시가총액 50억원 이상)에서 1% 이상(25억원 이상)으로 낮추기로 했다. 지난 4일 국회를 통과한 세법개정 확정안에 담긴 ‘부대의견’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비상장사 주식을 1% 초과해 들고 있는 주주들의 세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내년 1월부터 비상장사 대주주의 양도세율이 10%에서 20%로 두 배 오르는데, 1~2% 주식을 갖고 있는 주주가 기간에 주식을 팔 경우 기존처럼 세금이 10%만 부과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SK하이닉스 시총 1위 등극…삼성전자 25년 독주 깨졌다
  • 술 안 마시는 20대 …"술 거절해도 눈치 안 봐" [데이터클립]
  • 단독 軍 후방 경계, 이르면 내년부터 '사설 경비업체'가 맡는다
  • 단독 호남권 ‘제2 산업축’ 주목…한화·LG엔솔·LS·삼성물산 등 투자 검토
  • 4대 금융, 상반기 순익 11조원 눈앞⋯증시 훈풍에 최대 실적 전망
  • 폭염ㆍ폭우에 태풍까지⋯올여름 물가 부채질할 '변수'는 [이슈크래커]
  • 러브버그 이번 주 후반 절정⋯집에 들어왔을 때 대처법은
  • 미·이란, 60일 내 최종합의 로드맵 도출…호르무즈 안전통항 핫라인 구축 [종합]
  • 오늘의 상승종목

  • 06.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8,496,000
    • +1.87%
    • 이더리움
    • 2,671,000
    • +2.69%
    • 비트코인 캐시
    • 307,700
    • +2.7%
    • 리플
    • 1,745
    • +1.16%
    • 솔라나
    • 112,500
    • +1.17%
    • 에이다
    • 245
    • +0.41%
    • 트론
    • 499
    • +1.01%
    • 스텔라루멘
    • 324
    • +0.93%
    • 비트코인에스브이
    • 18,200
    • +1.96%
    • 체인링크
    • 12,240
    • +1.92%
    • 샌드박스
    • 84.99
    • -2.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