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블록딜 알선 '드림팀', 모두 실형 선고…추징금 1억여원 함께 부과

입력 2015-12-18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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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대량매매(블록딜)을 알선하고 5억여원의 수고비를 나눠 가진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재판장 조의연 부장판사)는 1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된 증권사 직원 출신 성모(47)씨에 대해 징역 1년6개월과 추징금 1억500만원을 선고했다.

성씨와 함께 범행을 저지른 전 서울시교육청 공무원 차모(55)씨는 징역 1년6개월을, 안모(46)씨와 펀드매니저 최모(61)씨는 징역 1년2개월을 선고받았다. 이들에게도 역시 1억여원의 추징금이 부과됐다.

재판부는 "다수의 공범자가 순차 업무를 통해 범행에 가담했고 알선 행위로 획득한 이득금이 매우 크다"며 "자본시장의 왜곡을 야기하고 주식투자에 대한 투명성을 훼손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개인적으로 나눠 가진 이득금이 1억원 내외로 크지 않고,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기준을 설명했다.

한편 블록딜이란 거래소 시장 개장 전후에 대량의 주식을 거래할 수 있도록 매도자와 매수자를 체결시켜주는 제도다. 주로 기관 또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시장 가격에 영향을 주지 않을 목적으로 이용한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수단(단장 김형준 부장검사)에 따르면 성씨는 2011년 코스닥 상장사 동양 P&F 대주주인 조모(53)씨로부터 자신의 차명주식을 기관투자자에 처분해달라는 청탁을 받았다.

성씨는 곧바로 안씨와 차씨, 최씨와 공모해 총 20만주의 주식을 블록딜로 매도하는 것을 알선하고, 5억2700만원가량의 수고비를 나눠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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