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박 대통령 명예훼손’ 산케이 전 지국장 1심 무죄…“언론의 자유”

입력 2015-12-17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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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박 대통령 명예훼손’ 산케이 전 지국장 1심 무죄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에 의혹을 제기한 일본 산케이신문 가토 다쓰야(加藤達也) 전 서울지국장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는 17일 “피고인의 기사는 부적절한 점이 있지만, 민주주의 사회에서 언론의 자유 보호 영역에 포함된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가토 전 지국장은 지난해 8월 3일 ‘박근혜 대통령 여객선 침몰 당일 행방불명…누구와 만났을까’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이 정윤회씨와 함께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검찰은 그가 박 대통령을 비방할 목적으로 기사를 썼다며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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