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공화국 한국‘ 섭취량 2배로 쑥

입력 2015-12-17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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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1회 제공기준량 100㎖ → 200㎖ 높여

한국인의 뜨거운 커피 사랑에 커피 1회 섭취 기준량이 2배로 늘어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의 섭취량이 증가한 커피와 다류 등 15개 식품유형의 1회 제공 기준량을 현실에 맞게 고친 ‘식품 등의 표시기준 일부 개정안’을 고시ㆍ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고시에 따르면 커피와 침출차·액상차·고형차 등 차류의 1회 제공 기준량은 섭취량 증가를 반영해 기존 100㎖에서 200㎖로 상향 조정됐다.

1회 제공 기준량은 국민 한 사람이 한 번에 평균적으로 먹는 식품 섭취량과 시장조사 결과 등을 고려해 식약처가 정한다. 식품업체는 이런 1회 제공 기준량에 따라 열량과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타민 등 영양성분이 얼마나 들어있는지를 표시한다.

그간 1회 제공 기준량이 설정되지 않았던 설탕·간장·된장·식용유지 등 44개 식품의 1회 제공 기준량은 새로 정해졌다.

신설된 1회 제공 기준량은 백설탕·갈색설탕·기타설탕은 5g, 콩기름·옥수수기름·해바라기유·올리브유·고추씨기름·마가린류 등도 5g이다. 한식간장·양조간장은 5㎖이며, 한식된장·된장·조미된장·고추장·조미고추장은 10g이다. 청국장은 20g, 배추김치·기타김치 40g, 물김치는 60g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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