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조건 일부 개선됐지만… "소규모업체 불공정관행은 여전"

입력 2015-12-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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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중소제조업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결과 발표

중소 제조업 하도급거래 조건은 일부 개선됐지만, 소규모업체를 대상으로 한 불공정 관행 개선은 여전히 미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2015 중소제조업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소 제조업체 7.0%는 '원사업자가 부당하게 일반적 지급 대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지난해 비중인 8.0%보다 1.0%포인트 감소한 규모다. 또한 부당감액을 경험한 업체도 지난해 6.0%에서 올해 5.5%로 줄었다.

하도급거래시 납품대금의 현금성 결제비율은 2013년 63.3%를 기준으로 지난해 71.3%, 올해 76.2% 등으로 2년간 12.9%포인트 늘었다. 같은 기간 동안 납품대금 어음결제 비중은 2013년 36.4%, 지난해 28.5%, 올해 23.1%로 13.3%포인트 줄었다. 결제방식에 있어 최근 2년간 하도급거래 조건이 개선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납품단가나 서면발급 등에 있어선 불공정행위가 일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제조업체가 체감하는 제조원가는 2013년 기준(100)으로 지난해 104.3%, 올해 105.7%로 상승했으나, 납품단가는 지난해 99.6%, 올해 98.7%로 2년 연속 하락했다. 특히, 제조원가와 납품단가의 격차는 1차 협력업체 3.4%포인트, 2차 협력업체 7.3%포인트, 3차 협력업체 9.4%포인트 등으로 협력단계가 내려갈수록 격차가 더욱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도급대금 부당결정 유형은 ‘일률적 단가인하(57.1%)’가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원사업자의 일방적 결정(32.1%)’, ‘향후 발주물량 확대 등 거짓정보 이용한 단가 인하(28.6%)’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3차 이하 협력업체의 경우 16.7%가 계약 체결시 계약서를 발급받는 비율이 10% 미만이라고 응답해 협력단계가 내려갈수록 불공정행위를 경험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한섭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최근 불공정행위가 개선되고 납품대금의 현금결제 비중이 증가하는 등 긍정적인 변화들이 감지되고 있으나 협력단계가 밑으로 내려갈수록 불공정거래를 경험하는 업체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서면미교부, 일률적 단가인하 등 오랜 기간 관행처럼 이어온 불공정거래행위는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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