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대통령 긴급재정명령 요청 검토”

입력 2015-12-16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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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16일 노동개혁 5법과 경제 활성화 법안 등 쟁점 법안이 여야간 이견으로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데 대해 대통령의 긴급재정명령 요청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긴급재정명령을 검토할 수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인제 최고위원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서 정의화 국회의장의 경제법안 직권상정 거부를 비판하며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이걸 못하면 그 다음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대통령의 긴급권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긴급재정명령은 헌법(제76조)에 명시된 대통령 권한으로, 국회의 소집을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 대통령이 긴급 재정 처분의 실효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긴급 입법 조치로서 발하는 명령이다. 법적 효력도 가진다. 지난 1993년 8월 당시 김영삼 전 대통령이 금융실명제를 실시할 때 이 권한을 발동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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