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피해 233개 업체에 손실보상금 621억 추가 지급

입력 2015-12-15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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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으로 어려움을 겪은 의료기관 등에 손실보상금 621억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15일 보건복지부는 메르스 손실보상위원회의 논의 결과 의료기관, 약국, 상점 등 총 233곳에 1781억원 규모의 손실보상금을 올해까지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9월부터 133개 의료기관에 대해 '메르스 손실보상금' 1160억원을 개산급으로 지급했다. 개산급이란 지급액이 확정되기 전에 어림셈으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을 말한다.

복지부는 우선 지급한 1160억원을 제외한 차액분 621억원을 올해 안에 의료기관 등에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지급 대상은 메르스 환자를 치료ㆍ진료ㆍ격리하거나 병동을 폐쇄하는 등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해 정부와 협조해 조치를 취한 의료기관 등이다.

병원급 이상 106곳, 의원급 70곳, 약국 22곳, 상점 35곳이 해당된다.

보상금은 메르스 환자를 치료·진료 및 격리한 실적,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해 폐쇄한 병상 수 또는 휴업 기간 등에 따라 산정됐다.

다만, 검찰 수사 및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인 삼성서울병원은 결과에 따라 손실보상 여부와 규모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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