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조종 '징후 경보음' 빨리 울린다

입력 2007-04-26 14:53 수정 2007-04-26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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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호 시장감시위원장 “심리 이전에 경고 조치 방안 추진”

최근 증시에 큰 파장을 몰고 온 다단계 주가조작 의혹을 계기로 앞으로는 시세조종 등의 징후가 있는 종목에 대해 심리 이전이라도 시장에 경보 신호를 보내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영호 증권선물거래소(KRX) 시장감시위원회 위원장은 26일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현재 감독당국은 시세조정 등의 징후가 있는 종목에 대해 일반심리는 통상 50일, 특별심리의 경우는 30일 가량 심리를 진행한 뒤 시장에 경고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앞으로는 이상징후가 포착되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보도자료 배포 등을 통해 시장에 워치(경고)를 보내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 심리 기간도 단축시키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회공시 등 주가 급등에 따른 위험을 경고하는 공시를 보다 효율적으로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 위원장은 "최근 문제가 됐던 다단계 주가조작 의혹의 경우 이미 시장에 여러차례 이상징후를 알리는 공지를 해왔으나 제대로 이슈화되지 못했던 측면이 있었다" 며 "향후 조회공시 요구 이후 재공시 기한의 단축 등 제도 개선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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