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포트홀로 생긴 교통사고 피해에 "서울시, 9100만원 지급하라" 판결

입력 2015-12-13 18:3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도로가 움푹 팬 '포트홀'로 인해 교통사고 피해가 발생했다면 도로 관리자인 지방자치단체도 일정 부분 책임을 져야 한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32부(재판장 유남석 부장판사)는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구상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1심을 깨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판결이 확정되면 서울시는 9100여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A(당시 73세) 씨는 2009년 10월 서울 동대문구의 한 차로에서 자전거를 몰고 가다가 자신을 추월하려던 택시 사이드미러에 부딪쳤다. 이 충격으로 넘어진 A씨는 뇌출혈 등의 부상을 입고 치료받던 중 4년 뒤 숨졌다.

A씨의 가족들은 B씨 차량에 공제계약이 된 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소송을 내 1억3100만원의 배상판결을 받았다. 연합회는 A씨의 치료비와 배상금으로 3억6500만원을 지급하고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A씨가 넘어진 데에는 도로가 파인 부분을 피하려다 중심을 잃게 된 것도 원인이라는 주장이었다.

1심은 도로가 파인 정도가 자전거의 조종을 좌우할 정도가 아니라고 봤지만, 2심은 A씨가 사고 직후 '맨홀 뚜껑 때문에 사고가 났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해 25%의 책임을 인정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재용 "숫자 나아졌다고 자만할 때 아냐"…초격차 회복 강조
  • '불장'에 목표주가 훌쩍…아직 더 달릴 수 있는 종목은
  • "신용·체크 나눠 혜택만 쏙"…요즘 해외여행 '국룰' 카드는
  • '민간 자율' vs '공공 책임'…서울시장 선거, 부동산 해법 놓고 '정면충돌' 예고
  • 설 차례상 비용 '숨고르기'…시장 29만원·대형마트 40만원
  • 신한·하나·우리銀 외화예금 금리 줄줄이 인하…환율 안정 총력전
  • 고급화·실속형 투트랙 전략… 설 선물 수요 잡기 나선 백화점
  • 예별손보, 매각 이번엔 다르다…예비입찰 흥행에 본입찰 '청신호'
  • 오늘의 상승종목

  • 01.2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1,710,000
    • -0.24%
    • 이더리움
    • 4,364,000
    • +0.14%
    • 비트코인 캐시
    • 875,500
    • +0.06%
    • 리플
    • 2,817
    • -0.53%
    • 솔라나
    • 187,900
    • -0.05%
    • 에이다
    • 528
    • -0.56%
    • 트론
    • 438
    • -0.45%
    • 스텔라루멘
    • 311
    • -0.3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6,380
    • -0.64%
    • 체인링크
    • 17,960
    • -0.44%
    • 샌드박스
    • 215
    • -6.9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