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기 파손' 조성진 LG전자 사장 무죄 선고… 이유는 (종합)

입력 2015-12-11 15:22 수정 2015-12-11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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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진 사장. 사진=연합뉴스)
(조성진 사장. 사진=연합뉴스)

경쟁사인 삼성 세탁기를 파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성진(59) LG전자 홈어플라이언스 사업본부장(사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재판장 윤승은 부장판사)는 11일 재물 손괴와 업무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사장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세탁기가 형법상 손괴로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망가진 것은 맞지만, 조 사장이 물리적으로 충분한 힘을 가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실제 파손된 시점도 불명확해 다른 방문객에 의해 파손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봤다.

LG와 삼성의 세탁기 파손 분쟁은 지난해 9월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가전전시회에서 삼성이 자사의 세탁기를 파손한 혐의로 조성진 LG전자 사장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면서 시작됐다.

◇세탁기 '손괴된 것은 맞다' = 재판부는 세탁기가 형법상 처벌이 가능한 정도의 손괴가 된 것은 맞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판례상 손괴란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물건이 훼손돼야 하는데, 문제가 된 세탁기는 문이 다소 쳐져 있어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제대로 닫히지 않아 '정상 제품'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세탁기가 홍보를 위해 직접 만져보도록 전시된 점을 감안하면, 손상이 쉽게 고칠 수 있는 정도라거나 세탁기능에 이상이 없다고 하더라도 본래 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상태가 됐다"고 설명했다.

◇조 사장이 세탁기 파손될 만큼 힘을 가했다고 볼 수 없어 = 재판부는 그러나 이 세탁기 파손이 조 사장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지을 수 없다고 봤다. 검찰은 당초 조 사장이 세탁기를 파손하기 위해 양손으로 세탁기 체중을 실어 눌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CCTV 영상을 분석한 결과 조 사장이 양 손으로 문을 눌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 주장처럼 영상에 나온 조 사장의 어깨모양으로 양손을 썼다고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따르고, 무리한 힘을 가했다면 세탁기가 흔들려야 하는데 그런 정황도 없었다는 것이다.

◇세탁기 파손 시점 불명확… 다른 방문객이 파손했을 가능성 배제 못 해 = 재판부는 세탁기가 파손된 시점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세탁기가 망가진 게 조 사장이 전시장을 다녀간 직후라는 증거가 없다는 것이다. 매장 직원들이 조 사장이 나간 이후 제품에 생긴 문제를 발견했다고 진술했지만, 현장 CCTV에 나타난 영상으로는 문제를 제기하는 장면이 없고 파손 시점에 관해서도 일관성이 없어 믿을 수 없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재판부는 "조 전 사장이 매장 밖을 나갈 때까지 직원들이 항의를 하지 않았다"며 "특히 문제의 세탁기가 전시된 곳이 전시장 입구와 가까워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곳이어서, 조 사장이 떠난 이후 다른 원인으로 파손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명예훼손 혐의는 '공소기각'… "양 당사자 합의" = 조 사장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기각 판결이 내려졌다. 형사재판을 진행할 요건을 갖추지 못해 더 이상 죄를 물을 수 없다는 것이다. 삼성은 조 사장 측이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내면서 마치 삼성 세탁기에 이상이 있는 것처럼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양 사가 재판 도중 합의를 하면서 이 혐의는 처벌이 불가능해졌다. 명예훼손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처벌이 불가능한 '반의사불벌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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