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에스브이, 최대주주 변경계약 무효확인 소송 제기

입력 2015-12-11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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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에스브이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오에스이엔지와 휴먼플래닝이십일, 북경면세점사업단에 대해 지난달 11일 체결된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고 11일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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