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세탁기 파손' 조성진 LG전자 사장 무죄…법원, "혐의 입증 안 돼"

입력 2015-12-11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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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진 사장. 사진=연합뉴스)
(조성진 사장. 사진=연합뉴스)

경쟁사인 삼성 세탁기를 파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성진(59) LG전자 홈어플라이언스 사업본부장(사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재판장 윤승은 부장판사)는 11일 재물 손괴와 업무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사장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 지난달 17일 검찰은 징역 10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LG와 삼성의 세탁기 파손 분쟁은 지난해 9월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가전전시회에서 삼성이 자사의 세탁기를 파손한 혐의로 조성진 LG전자 사장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면서 시작됐다. 재판 도중 삼성과 LG는 화해를 했지만, 검찰은 공소를 유지하고 재판을 이끌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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