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한상균 위원장에 ‘소요죄’ 적용 검토…소요죄란?

입력 2015-12-10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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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10일 피신해 있던 조계사에서 나와 경찰에 자진 출석한 가운데, 경찰은 지난달 14일 광화문 시위 책임을 물어 소요죄를 추가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소요죄는 다중(다수인이 집합한 군중)이 집합해 폭행·협박 또는 손괴(損壞)의 행위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한편, 경찰은 민주노총이 지난달 14일 '1차 민중총궐기' 대회를 폭력시위로 계획하고 주도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은 민노총 등 대회 주최 단체 대표에게 소요죄 적용을 검토하고 있는 중이다.

경찰청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압수수색 문건과 관련자 진술 등을 통해 민주노총 등 몇몇 단체가 1차 민중총궐기 대회를 사전에 불법 폭력시위로 기획했고, 시위 당일 역할과 자금 조달 방법을 분담했던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한상균 민노총 위원장이 작년 12월 위원장 당선 이후 '청와대 진격', '서울시내 난장', '서울 도심 마비'를 주장하며 불법폭력시위를 준비한데 이어 지난달 14일 대회 주최 단체에 참가자와 자금을 각각 할당한 것으로 파악했다.

한 위원장과 민노총 집행부가 일부 단체에 쇠파이프와 밧줄을 준비해 경찰 차벽을 뚫고 청와대 진격을 지시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경찰이 전했다.

경찰은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는 노조집행부의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더 이상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협박까지 했던 것으로 알려져 민주노총 집행부의 심각한 불법성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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