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채납 기준 운영 등 주택법 개정안, 국회 통과

입력 2015-12-09 19:5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토교통부는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관련 운영기준 및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지자체 비용 지원 근거 마련 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주택건설사업의 기반시설 기부채납 부담의 원칙 및 수준과 기반시설의 설치기준 등을 포함하는 기준(고시)을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기부채납 관련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이미 시범운영 중에 있는 기존의 운영기준을 보완해 법 시행일에 맞춰 시행할 예정이다.

이어 개정안은 소규모 공동주택도 지자체의 비용 지원 대상의 명확히했다.

이는 관련 규정이 다소 불명확해 소규모 공동주택(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지원대상이 아닌 것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어 이를 명확하게 한 것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AI기술ㆍ인재 갖춘 印…글로벌 자본 몰린다 [넥스트 인디아 上-①]
  • 박나래, 외부 유튜브 채널서 입장 발표
  • 엇갈린 경제지표에 불확실성 커져…뉴욕증시 혼조 마감
  • 집값도 버거운데 전·월세까지…서울 주거비 부담 가중[한파보다 매서운 서민주거①]
  • SK가 쏟아 올린 150조 국민성장펀드 ‘실탄의 길’ [특례와 특혜의 갈림길]
  • 상장폐지 문턱 낮추자…좀비기업 증시 퇴출 가속
  • 한국女축구의 산 역사, 지소연 선수...편견을 실력으로 넘었다[K 퍼스트 우먼⑬]
  • 오늘의 상승종목

  • 12.17 12:10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0,459,000
    • +2.12%
    • 이더리움
    • 4,409,000
    • +0.85%
    • 비트코인 캐시
    • 818,000
    • +2.63%
    • 리플
    • 2,878
    • +3.6%
    • 솔라나
    • 192,800
    • +2.61%
    • 에이다
    • 574
    • +1.06%
    • 트론
    • 419
    • +1.45%
    • 스텔라루멘
    • 328
    • +0.9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7,760
    • +1.98%
    • 체인링크
    • 19,210
    • +1.05%
    • 샌드박스
    • 181
    • +3.4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