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 하자분쟁위 의무참여 대상된다...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국회통과

입력 2015-12-09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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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하자분쟁조정의 의무 참여대상을 확대, 노후화된 공동주택의 보수․개량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주택도시기금에서 융자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시 의무참여대상을 확대해 입주자, 관리주체, 관리단 등 분쟁조정의 모든 당사자가 의무적으로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분쟁조정의 효율성을 높였다.

다만, 입주자는 하자에 대한 피해자이며 생업에도 종사하는 점을 감안해 의무참여대상에는 포함하되, 불참 시에는 하자심사·분쟁 조정위원회에서 조정안을 결정해 통지할 수 있다.

또한 개정안에는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노후화된 공동주택의 유지 보수에 필요한 비용 및 재정 부담 정도 등을 감안해 부족한 비용을 주택도시기금에서 융자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공동주택에 대한 융자는 예산당국과 협의를 통해 지원이 가능하며 2016년 예산편성과정에서 기금의 지원 규모, 방식 등 세부 기준을 마련한 후, 2017년부터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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