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처, 정직 3개월 징계 끝난 안전처 1급에 곧바로 대기발령

입력 2015-12-09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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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부적절한 취업으로 중징계를 받은 후 복귀한 국민안전처 고위 공무원이 또 다시 대기발령을 받았다.

국민안전처는 3개월 정직 기간이 끝난 방기성(59) 전 안전정책실장(고위공무원 가급)을 지난 3일자로 대기발령했다고 9일 밝혔다.

앞서 방 전 실장은 배우자가 2012∼2013년 수도권의 한 중소기업에 전문성과 무관하게 홍보담당 임원으로 채용돼 급여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 올해 9월 중앙징계위원회에서 '3개월 정직' 중징계 결정을 받았다.

안전처 관계자는 "방 전 실장의 징계 기간이 끝나 일단 대기발령을 한 것"이라고 전했다.

방 전 실장은 이달 2일로 징계가 끝났지만, 직무와 관련한 다른 비위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대기발령 기간에는 급여가 전액 지급된다.

무보직이기 때문에 받을 수 없는 직급수당 등을 제외한 실장급 공무원의 연봉은 6천만∼9천만원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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