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처, 정직 3개월 징계 끝난 안전처 1급에 곧바로 대기발령

입력 2015-12-09 10:4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배우자의 부적절한 취업으로 중징계를 받은 후 복귀한 국민안전처 고위 공무원이 또 다시 대기발령을 받았다.

국민안전처는 3개월 정직 기간이 끝난 방기성(59) 전 안전정책실장(고위공무원 가급)을 지난 3일자로 대기발령했다고 9일 밝혔다.

앞서 방 전 실장은 배우자가 2012∼2013년 수도권의 한 중소기업에 전문성과 무관하게 홍보담당 임원으로 채용돼 급여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 올해 9월 중앙징계위원회에서 '3개월 정직' 중징계 결정을 받았다.

안전처 관계자는 "방 전 실장의 징계 기간이 끝나 일단 대기발령을 한 것"이라고 전했다.

방 전 실장은 이달 2일로 징계가 끝났지만, 직무와 관련한 다른 비위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대기발령 기간에는 급여가 전액 지급된다.

무보직이기 때문에 받을 수 없는 직급수당 등을 제외한 실장급 공무원의 연봉은 6천만∼9천만원 수준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40조 쏟는 포스코 수소환원제철⋯상용화까지 수익성 확보 과제
  • 코레일 '2026 설 승차권 예매'…경전선·중앙선·강릉선
  • 평당 1억 원·연일 신고가…규제에도 ‘강남 불패’ [강남 집값 안잡나 못잡나 ①]
  • 트럼프, 그린란드 무력점령 질문에 “노코멘트…관세는 100% 실행”
  • 오천피 가시권…과열 논쟁 속 구조 변화 시험대 [ 꿈의 코스피 5000, 기대 아닌 현실 ①]
  • 대기업·플랫폼도 흔들린다…‘책임 이사회’의 확산 신호 [이사회의 역설中①]
  • 증시 고점에 레버리지 ETF 완화 검토…'투자자 보호 역행' 논란
  • 단독 통폐합 논쟁에 '숫자'로 맞선 신보⋯50년 보증 효과 첫 전수조사
  • 오늘의 상승종목

  • 01.20 12:34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6,955,000
    • -0.4%
    • 이더리움
    • 4,728,000
    • -0.69%
    • 비트코인 캐시
    • 862,000
    • -1.54%
    • 리플
    • 2,903
    • -0.14%
    • 솔라나
    • 198,400
    • -0.2%
    • 에이다
    • 544
    • +0.37%
    • 트론
    • 461
    • -2.12%
    • 스텔라루멘
    • 318
    • +0.3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7,850
    • +0.8%
    • 체인링크
    • 19,010
    • -0.31%
    • 샌드박스
    • 205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