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경위, 해외펀드 비과세 조세소위 통과

입력 2007-04-24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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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다음달부터 해외 주식형 펀드 투자를 통해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24일 조세법안 등을 담은 심사소위원회를 열고 해외펀드에 대한 비과세 방안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여야합의로 통과시켜 전체회의로 넘겼다.

개정안에 따르면 해외 주식형 펀드의 양도차익에 대해 3년동안 비과세토록 돼있다.

개정안이 이 달 국회 회기 중에 재경위 전체회의, 법사위, 국회 본회의 등을 모두 통과하게 될 경우 이르면 다음 달부터 발생하는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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