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철 “양당합의 법안, 국회의장 찾아가 결단 촉구”

입력 2015-12-08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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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은 8일 여야가 합의한 4개 쟁점법안의 처리를 위해 정의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결단을 요구하기로 했다. 국회법상 여야 원내대표 합의한 안건은 의장이 직권상정할 수 있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 새정치연합의 태도를 보니 도저히 안 되겠다”면서 “원내지도부가 국회의장을 찾아가 양당이 합의한 법안 처리를 위한 의장님의 결단을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지난 2일 발표한 합의문에서 정기국회 안에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법,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등 4개 법안을 합의처리하기로 한 바 있다. 그러나 현재 이들 쟁점법안 심의는 해당 상임위 등에서 교착상태에 빠져있다.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도 “야당이 (협상) 기회를 태업의 상태로 몰고 가고 있다”며 “이를 막을 방법은 의장님의 결단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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