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연합, ‘안철수 10대 혁신안’ 당헌 반영

입력 2015-12-04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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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은 4일 안철수 전 공동대표가 제안한 ‘10대 혁신안’을 당헌·당규에 반영하기로 하고 최고위원회의에서 의결했다.

이날 새정치연합 김성수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비공개 최고위 말미에 문재인 대표가 지시하고 제안해서 의결까지 이뤄졌다”고 밝혔다.

안 전 대표의 혁신안은 △당 윤리기구 혁신 △부패 혐의 기소자에 대한 즉시 당원권 정지 및 공직후보 자격심사 대상 배제 △부패 혐의 유죄 확정자에 대한 당원 제명 △부적절한 언행에 대한 엄정한 조치 △당 차원의 부패척결 의지 표명을 요구했다.

낡은 진보 청산을 위한 실행 방안으로 △‘당 수권비전위원회’ 설치 △윤리심판원 전면 재구성 및 막말 청산 등을 위한 ‘정치문화 개혁 TF’ 설치 △김한길-안철수 대표 체제 평가를 위한 집중토론 △19대 총선평가보고서와 18대 대선평가보고서의 공개검증 △원칙없는 선거 및 정책연대 금지 명시를 요구했다.

안 전 대표의 혁신안이 조문화될 경우 당내 현역의원의 공천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부패 혐의 기소자에 대한 공직후보 자격심사 배제 조항이 적용되면 저축은행 금품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지원 전 원내대표나 ‘입법로비’ 의혹으로 재판 중인 신계륜 신학용 의원의 공천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또 ‘막말’로 인해 징계를 받은 정청래 최고위원 등의 의원들도 적용받을 수 있다.

대법원 유죄 확정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는 당원에서 제명된다.

문 대표가 이번 결정으로 안 전 대표와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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